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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겐 '소아 수첩'이 주어진다.

노란색으로 된 이 수첩에는  U1부터 U9까지의 검사 해야 될 목록이 적혀있다.

여기서 말하는 U 는 독일어로 검사라는 뜻의 Untersuchung의 약자를 딴 것이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 받는 검사가 U1에 해당된다.

태어난 지 3일에서 10일 되는 사이에 U2 검사를 받고 4주에서 6주째 되는 사이에 U3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이후로 U4 (3개월-4개월 사이), U5 (6개월-7개월 사이), U6 (10개월-12개월 사이), U7 (21개월-24개월 사이),

U8 (43개월-48개월 사이), U9 (60개월-64개월 사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검사를 받을 때마다 그 시기에 맞는 검사와 그 내용을 이 수첩에 꼼꼼히 기록한다.

물론 이 모든 검사는 의료보험처리가 된다.

 

아이가  검사 받을 시기가 되면 정부의 관련부처로 부터 이를 알리는 편지가 미리 온다.

만약 검사를 받을 시기에 받질 않으면 청소년과에서 조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을 물기도 한다.

특히 요즘은 콘트롤이 더 강화 되었는데, 이는 그간 여러 곳에서 발생된 '아동학대와 방치'에 관한 사건들 때문이다.

 

정기적으로 의사에게 검진을 받을 때 ,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지,

방임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 시기에 검사를 받지 않는 아이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다.

  

 
 
 
Kinder-Untersuchungs-Hefte

 

대부분의 의료치료비는 모두 의료보험에서 다 처리 된다.

다시 말 하면 본인의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혹,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다면,

병실비만 내면 된다.

하루 병실비가 10유로 이니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다.

 

나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아들 녀석이 26주가 되었을 때, 조산의 위험이 있어서,.

 병원에 36주가 될 때 까지 입원을 해야만 했다.

 

36주까지 다 채우고 퇴원을 했을 때,

지불한 돈은 그 동안의 병실비와 개인 전화요금뿐이 었다.

당연히 그 기간동안의 여러 검사와 진료비는 모두 보험처리가 되었고,

더불어 보험회사로 부터 도우미 비용까지 현금으로 받았다.

 

이유인 즉슨,

당시 딸 아이가 만 두 살도 되기 전이라,

아이의 육아를 맏고 있던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됨으로서

아이를 돌봐줘야 할 사람이 필요했다.

 

이 경우 주로 남편이 아이의 육아를 맡게 되고,

아이의 육아로 직장을 갈 수 없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월급의 일정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야 만 한다.

하지만, 내 남편은 병원일 때문에 출근을 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아기 돌보는 도우미를 쓸 수 밖에 없었다.

그 도우미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지불 한 것이다.

 

오히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우미 비용을 지불 하는 것이 훨씬 적은 비용이므로,

군소리(?)없이 일사천리로 처리 해 주었다.

 

사설로, 나와 남편이 가끔 하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는 말이 있다.

'독일의 의료보험 때문에 다른 나라로의 이민은 꿈도 꿀 수가 없다고...'

 

이렇듯 독일의 의료보험은 국민들을 위해 잘 정비되어 있다.

사실, 또 그만큼 많은 보험료를 내긴 하지만.....^^

 

 

 

 

 

엄마 뱃속에서 빨리 나오고 싶었던 아들 녀석......

이 녀석을 위해 태어나자 마자 엄마 가슴위에 올려 놓고 

인증샷 한 장 찍어 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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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별meinstern